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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시행규칙 개정 추진

등록 2019.04.25 13: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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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예기치 못한 수돗물 누수로 요금 폭탄을 맞는 시민들을 줄이기 위해 ‘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시행규칙에는 ‘옥내 누수감면 제도’가 담겨 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럽게 수돗물 사용량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한 요금감면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누수량이 직전 3개월분 월평균 사용량보다 3배 이상이면서 200t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00t 이상이 누수돼야 한다는 의미다. 시는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시민들에게 혜택이 적게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했다.

이에 시행규칙을 개정해 많은 시민들이 수돗물 누수로 인한 요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시는 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한 누수량의 50%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연간 1000가구(6500만원) 이상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강승권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거쳐 옥내누수감면과 노후 급수설비 지원범위를 개정하겠다"면서 "시민들의 수도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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