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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내달 8일 운영위…내년 최저임금 심의 일정 논의

등록 2019.04.25 15: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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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통과 안되면 현행 체계로 진행할 듯

류장수 위원장 참석…공익위원들 입장 주목

【세종=뉴시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2019.04.25.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2019.04.25.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음달 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논의한다.

25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다음달 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의견을 조율한다. 이번 운영위는 이 장관 요청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다음달 8일 운영위를 개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전원회의 개최 일정을 포함해 위원회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월 8일은 4월 임시국회 회기(5월 7일)가 끝나는 다음날이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새로운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때 반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 만큼 4월 임시국회 내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8월 5일인 만큼 마냥 심의를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위원은 "4월 임시국회가 5월 7일로 끝난다"며 "최저임금위가 더 이상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현재 시스템(결정체계)으로 준비해서 심의 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 운영위는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해 임승순 상임위원, 강성태 공익위원, 이성경 근로자위원, 백석근 근로자위원, 이동응 사용자위원, 이재원 사용자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통상 운영위가 열린 후 수일 내로 전원회의가 개최된다. 다음달 중순 께 열릴 전원회의에 공익위원들이 참여할지도 관심사다.

임승순 고용노동부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의 공익위원은 지난 3월 초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부작용 논란이 심화하자 공익위원들이 이에 부담을 느끼고 사표를 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이날 운영위는 류 위원장이 참석해 회의를 주재 할 예정이다.

한 위원은 "공익위원들이 향후 열릴 전원회의에 참석할지 우리도 궁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익위원인 박은정 인제대 교수는 지난 15일 경사노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원회의 참석여부에 대해)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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