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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김영석 전 영천시장 징역 5년 '법정구속'

등록 2019.04.26 1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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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9500만 원도 선고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공무원 승진을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9월 1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4.26.(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공무원 승진을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9월 1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4.26.(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공무원 승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석 전 경북 영천시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에게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9500만 원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뇌물 교부 동기와 방법, 시기 등을 볼 때 뇌물을 줬다는 공무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김 전 시장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승진 대가 등으로 거액을 수수한 것은 선출직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커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시장에세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9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9월 5급으로 승진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A(56)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도·시비 등 5억 원을 투입한 최무선과학관 건립 등 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45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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