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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7월24일까지 계도기간

등록 2019.05.09 17: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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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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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과 7월24일까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24일까지 기한이었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조치다. 이에 따라 7월24일까지는 단속유예, 계도조치가 이뤄지며 이후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긴급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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