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농산물시장 근무 순천시 공무원 수뢰혐의로 구속

등록 2019.05.15 09: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시장 공사업체·상인에게 350만 원 수수

순천지원,도주우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photo@newsis.com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email protected]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근무하면서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순천시청 공무원 A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순천시청 공무원 A 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근무하던 해룡면 농산물도매시장 내 순천시도매시장팀에서 업무와 관련해 공사 업체나 상인에게 35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5일 A 씨가 근무했던 농산물도매시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A 씨가 관여한 계약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달 직무에서 제외됐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