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승차 시비' 광주 집단폭행 사건 일부 피고 2심서 감형(종합)

등록 2019.05.16 15:26: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피해자와 합의·처벌 불원 등 고려"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지난해 4월 광주에서 발생한 택시 승차 시비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일부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31) 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범 4명에 대한 원심도 파기하고 1심보다 낮은 형량인 각각 징역 2년6개월에서 5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은 3명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행위의 사회적 해악 및 위험성 등에 비춰 이들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고 있는 점,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30일 오전 6시25분께 광산구 수완동 한 술집 앞 도로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일었던 B(31) 씨 일행 4명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 과정에 B 씨가 눈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사건의 경위·범행 전후 객관적 사정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일각에서 제기된 살인미수 혐의를 이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신 A 씨 등 5명에 대해서는 특수중상해와 특수상해·특수폭행 등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