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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공관 인근서 집회' 전 노동당 간부, 2심도 무죄

등록 2019.05.16 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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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참석만으로 교통체증 유발 어려워"

바리게이트 파손은 유죄...벌금 50만원형

【서울=뉴시스】박찬수 기자 = 지난 2014년 6월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십자각 인근에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을 비롯한 '6.10 만민공동회' 참가자들이 경찰에 둘러싸인 채 앉아 있다. 당초 '6.10 만민공동회'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경찰은 허가되지 않은 집회라고 주장하며 주요 진입로에 병력을 배치해 집회장소 출입을 차단했다. 2014.06.10. redchacha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찬수 기자 = 지난 2014년 6월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십자각 인근에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을 비롯한 '6.10 만민공동회' 참가자들이 경찰에 둘러싸인 채 앉아 있다. 당초 '6.10 만민공동회'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경찰은 허가되지 않은 집회라고 주장하며 주요 진입로에 병력을 배치해 집회장소 출입을 차단했다. 2014.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국무총리 공관 인근서 집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노동당 부대표 정진우(50)씨에게 2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1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 방해 부분은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시위할 경우 교통통제를 할 수밖에 없고, 도로교통이 방해를 받아도 일반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가 시위를 참석했다는 것만으로 교통 체증을 유발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총리 공관 인근 집회 금지 관련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 헌법불합치를 결정해 관련 공소사실은 범죄로 해당되지 않는다"며 "정씨가 시위에 참여한 정도가 경미하고 별도의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가 참석한 다른 집회에서 양방향 도로를 점거하고 바리케이드 등 기물을 파손한 혐의에 대해서 바리케이드 기물 파손만 유죄로 봤다.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300만원형에서 50만원형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바리게이드에 가볍게 손을 대기 보다는 상당한 체중을 싣고 있었고, 둘러싼 사람들도 같이 움직였던 점을 감안할 때 정씨의 공동기물 손괴에 대한 무죄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정씨는 2014년 6월10일 국무총리 공관 60m 지점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6·10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를 주최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5년 4월과 5월 서울 종로 일대에서 민주노총 집회에 참여하면서 도로를 점거한 혐의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등 원천적 집회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지난해 7월5일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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