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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의붓딸 살해 공모부터 친모 구속까지

등록 2019.05.19 15: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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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사진 왼쪽)씨가 1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를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모 유모(39·오른쪽)씨는 전날 광주 동부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019.05.01.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사진 왼쪽)씨가 1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를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모 유모(39·오른쪽)씨는 전날 광주 동부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019.05.01.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성범죄 신고에 앙심을 품은 의붓아버지와 공모해 딸을 살해, 유기한 친모가 결국 구속됐다.

19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유모(39)씨가 지난 16일 구속됐다.

남편 김모(31)씨는 자신의 성범죄 가해 사실을 두 차례 신고한 데 불만을 품고 딸을 살해·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보복살인)로 구속된 뒤 검찰로 넘겨졌다.

부부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30분 사이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서 딸 A(12)양을 숨지게 하고 다음 날 오전 5시30분께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다.

범행 가담을 거듭 부인하던 친모는 지난 2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으나, 경찰의 보강 수사로 유씨의 공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다음은 숨진 딸의 성범죄 신고부터 부부의 범행 공모, 의붓아버지 김씨 구속, 친모 유씨의 영장 기각, 유씨가 구속되기까지의 주요 일지.

◇2019년 4월
 
▲5일 친모 유씨, 계부 김씨 휴대전화 통해 딸 A양 상대 성범죄 사실 인지, 부부싸움

▲9일 A양·친부, 목포경찰서에 김씨의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혐의 진정서 제출

▲9일 유씨, 친부와의 통화 통해 신고내용 인지. 남편 김씨에 알림

▲12일 A양, 김씨의 강간 미수 혐의 추가 경찰 신고

▲12일 부부, 생후 13개월 아들과 가족여행 시작

▲14일 목포경찰, A양 피해사실 조사

▲15일 전남경찰청, 관할지 규정 따라 광주경찰청 사건 이관 지시

▲16일 목포경찰, 광주경찰청 사건 이관

▲16일 김씨·유씨 경북 문경 저수지 방문

▲17일 광주경찰청에 피해자 조사 기록 등기 우편 송달

▲23일 광주경찰청 최초 사건기록 검토

▲25일 오후 2시 부부, 전남 순천 병원서 수면제 구입

▲26일 낮 12시 부부, 생후 13개월 아들과 전남 목포(딸 거주지) 도착

▲26일 오후 1시 부부, 유씨 친정 방문

▲26일 오후 5시 부부, 목포시내 철물점·마트서 범행도구(마대자루·장갑·노끈) 구입

▲26일 오후 8시 부부, 목포지역 모텔 투숙

▲27일 오후 5시 친모 유씨, 목포버스터미널 주변 공중전화로 A양 불러내 차량에 태움.

▲27일 오후 5시5분 유씨가 A양에 수면제 탄 음료수를 건넴. A양 음료수 마심 

▲27일 오후 6시30분 무안군 농로에 세운 차량 안에서 김씨가 A양 살해

▲27일 오후 8시 부부, 숨진 A양 트렁크에 실어 광주 자택 도착.

▲27일 오전 0시 김씨 홀로 경북 문경 저수지 유기 시도·미수
 
▲28일 오전 5시30분 김씨, A양 사체 광주 동구 너릿재 저수지에 유기

▲28일 오전 6시 김씨, 광주 북구 장등동·청풍동 인근에 범행도구(차량 블랙박스·장갑) 은폐

▲28일 오전 11시 부부 유기 장소 재방문, 숨진 A양 사체 재유기 계획

▲28일 오전 11시57분 부부, 낚시판매점서 그물 구입

 ▲28일 오후 광주 북구 자택에서 그물에 벽돌 매달아 재유기 도구 제작

▲28일 오후 2시40분 부부 유기장소 재방문, 재유기 미수

▲28일 오후 2시57분 행인, A양 사체 발견해 경찰 신고

▲28일 오후 3시5분 부부, 유기 장소에 3번째 방문. 출동한 경찰차 3대 목격 뒤 귀가

▲28일 오후 4시 김씨, 광주 북구 한 농수로에 그물 은폐

▲28일 오후 5시50분 경찰, 친모에 A양 사체 발견 통보

▲28일 오후 6시 김씨, 자택 인근 지구대에 자수 뒤 긴급체포

▲29일 경찰, 숨진 A양 부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뢰

▲30일 오전 9시 유씨 살인 공모·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

▲30일 경찰, 김씨 살인·사체유기 혐의 구속영장 신청

◇2019년 5월

▲1일 김씨 구속, 친모 유씨 살인 공모·사체유기 방조 혐의 구속영장 신청

▲2일 검찰, 유씨 구속영장 청구

▲2일 오전 11시 유씨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

▲2일 광주지법, 유씨 구속영장 기각

▲7일 계부 김씨, 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로 검찰 송치

▲13일 경찰, 보강 수사 마치고 유씨 사전 구속영장 재신청

▲15일 검찰, 유씨 구속영장 재청구

▲16일 오전 법원, 유씨 구인영장 발부

▲16일 오전 11시45분 경찰, 유씨 구인영장 집행

▲16일 오후 3시 유씨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16일 오후 6시45분 유씨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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