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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글꼴' 무단사용에 일선학교 줄소송 위기

등록 2019.05.21 13: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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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글꼴 사용하는 학교에 소송 예고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1심에서 패소

【서울=뉴시스】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표지. 최근 한 글꼴 디자인업체는 유료글꼴을 무단사용했다며 일선학교에게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표지. 최근 한 글꼴 디자인업체는 유료글꼴을 무단사용했다며 일선학교에게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컴퓨터 문서작업에 사용되는 '글꼴'(폰트)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서울지역 학교들이 송사를 겪게 될 상황에 놓였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글꼴 '윤서체'를 제작한 디자인 업체 윤디자인은 각 사립학교 법인에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윤서체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사용금액을 내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업체는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과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이 발생했고 1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했다.

무료제공이 아닌 글꼴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에게 일정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윤서체 글꼴 구입 비용은 250만원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이 글꼴이 어떻게 해서 사용되게 됐는지 파악은 안됐지만 교사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폰트가 사용됐을 수도 있다"며 "이번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업체, 여러 폰트가 문제가 있어 교육부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각 학교에서 문제가 있으니 교육부에 해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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