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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소식]시, 제1기분 자동차세 48억원 부과 등

등록 2019.06.16 14: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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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경남 밀양시청 전경. 2019.06.16.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경남 밀양시청 전경. 2019.06.16.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만4918건에 48억4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밀양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7월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나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연 1회, 6월에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는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동차세가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금융기관의 방문 없이도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ARS(080-331-3030) 간편 납부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외산지구 배수 개선사업 신규지구 선정

 밀양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19년 배수개선사업 신규지구로 외산지구 배수 개선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총사업비 96억원을 투입해 하남읍 명례리 일원 배수장 1개와 배수로 1.3㎞, 매립 30.1ha의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습 침수피해 농경지 155.9ha가 원예작물 재배에 적합한 우량 농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시는 외산지구 배수 개선사업 효율 극대화를 위한 중앙배수로 확장사업인 하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해 길이 907m를 확장 완료하고, 나머지 구간(655m)은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우기시 상습 침수피해가 해소돼 원예작물 재배에 적합한 농경지로 변화되는 동시에 재해 예방과 농업생산력 향상으로 농업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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