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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격분' 여친 협박·보복폭행 30대 구속

등록 2019.06.17 07: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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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격분' 여친 협박·보복폭행 30대 구속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리고 협박한 혐의(특가법상 보복범죄·협박 등)로 김모(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30분께 광주 서구 A(26·여)씨의 집에서 A씨를 폭행한 뒤 다음 날 오전 3시께 보복하려고 A씨 집을 찾아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석달 전부터 사귄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머리채를 잡으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풀려난 김씨는 술을 마시고 다시 A씨를 찾아가 보복 범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달에도 A씨를 엎어뜨리거나 머리를 때렸고, 흉기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신변 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심리 치료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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