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혐의 50대 입건…피해자, 사고 이틀 뒤 사망
횡단보도서 음주 사고 낸 혐의
피해자 사고 발생 이틀 뒤 숨져
서울 구로경찰서는 50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4일 오후 10시께 음주 상태로 본인의 택시를 운전하다 서울 양천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은 사고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16일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0.099% 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필요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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