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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축은행 뒷돈' 예금보험공사 직원 구속영장

등록 2019.06.19 15: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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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저축은행 업무 관련 뒷돈 받은 정황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검찰이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뇌물수수 혐의 등 비리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에 들어간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 모습. 2019.05.2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검찰이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뇌물수수 혐의 등 비리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에 들어간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 모습. 2019.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검찰이 저축은행 관련 업무 처리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예금보험공사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로 예금보험공사 직원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파산한 저축은행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2년에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대리인 업무를 했으며, 현재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그는 저축은행들의 해외 자산 회수를 위한 캄보디아 파견 근무도 한 바 있다.

검찰은 A씨의 이 같은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확보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A씨를 소환해 뇌물 관련 구체적 내용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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