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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빈곤가구·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

등록 2019.06.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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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자격심사·서류제출 간소화…"이주기간 7일 이내로 단축"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앞으로 아동빈곤가구와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도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은 쪽방과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 지원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아동빈곤가구는 성장기 아동의 주거여건을 감안해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좁은 공간에서 성별이 다른 부모·형제와 거주하는 아동의 주거환경도 개선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 예정 미혼모 등 긴급하게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의 자격 심사와 서류 제출도 간소화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자산 검증 및 심사 절차를 이미 구비하고 있는 수급자격 증빙 서류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신청을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했던 자활계획서도 폐지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이주 소요 기간을 기존 최장 3개월에서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동들의 주거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성장기 정서 발달, 학습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입주절차를 간소화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보다 빨리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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