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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청사 리모델링비 감사결과…대응방안 마련"

등록 2019.06.24 17: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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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감사원이 300억원대 청사 리모델링 비용을 광주 남구가 부담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남구는 24일 "변호사 자문 등 법리 검토를 거쳐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구는 이날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종합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는 위탁개발비 상환금에 대한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며 공익감사 청구 배경을 밝혔다.

이어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남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청구인이 되어야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남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변호사 자문 등 법리 검토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종합청사 리모델링 위탁개발비 상환과 관련한 계약서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캠코가 위탁기간 22년 내에 임대 수익을 통해 위탁개발비를 회수 하고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5년 더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이 맺어져 있다"며 "필요에 따라 법적인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11년 1월 추진한 '남구 종합청사리모델링 개발사업'에 대해 남구에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남구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캠코가 자금을 조달해 청사를 개발한 뒤 일부 공간을 민간에 임대해 발생한 수익으로 위탁개발비 301억원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캠코와 계약을 체결했다. 

위탁기간 첫해부터 임대수익이 저조하자 남구는 2017년 캠코에 대형유통법인 입점을 추진하면서 기존 입점업체의 명도·이전비와 에스컬레이터 설치비 등을 부담하기로 해 상환할 위탁개발비가 늘어나게 됐다.

캠코는 위탁개발비 환수가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6월 비용을 상환할 것을 남구에 요구했고, 남구는 상환 책임이 캠코에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위법하게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승인하거나 계약 체결하도록 한 관련자 4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하고, 전임 구청장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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