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주수영대회 공사장 노동자 추락사 당시 안전시설 미설치

등록 2019.06.26 14:20: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안전대 연결·고정 추락방지시설 미설치…노동청·경찰 사법처리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최근 노동자가 추락사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주경기장 관람석 증축현장에 추락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광주고용노동청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주경기장 증축공사장에 추락 방지 시설인 '안전대 부착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노동청은 공사장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8시41분께 남부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주경기장 관람석 증축현장에서 A(54)씨가 천장 안전망 철거 작업 중 2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당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안전대와 연결할 수 있는 부착 설비(보호벨트·안전고리 고정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대 부착 설비가 설치되면 노동자가 추락하더라도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노동청은 설명했다.

노동청은 사고 당일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해당 공사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지난 20일 설비를 마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작업 재개를 허가했다. 공사는 지난 24일부터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노동청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대로 보강 조사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