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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일감 밀어주기' 효성 임원, 징역형 확정

등록 2019.06.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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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과정서 낙찰 정보 등 유출 혐의

상대 업체 대표 징역 2년6개월 실형

'특정업체 일감 밀어주기' 효성 임원, 징역형 확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입찰 정보를 흘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 계열사 임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효성 건설PG 상무 박모(52)씨와 헨슨 대표 홍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입찰방해를 유죄로 판단한 데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및 입찰방해죄에서 '입찰'과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입찰방해 혐의는 무죄를 유지했다.

박씨 등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거나 낙찰가를 알려주는 방법 등으로 헨슨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회사 입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홍씨는 조현준 효성 회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효성 측에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압박했다.

1심은 "불공정한 입찰 절차로 효성 등에 손해를 끼쳤다"며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씨에겐 "조 회장과 친분을 이용하고 입찰방해에 적극 가담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사업은 입찰 조건이나 선정기준 등을 고지하지 않는 등 실질적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입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 입찰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2심은 일부 혐의를 추가로 무죄로 판단하고 박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홍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최근 이와 관련해 효성과 헨슨 등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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