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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참석한다더니" 불참에 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교섭 파행(종합)

등록 2019.07.09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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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7시간 이상 재개 대신 교착·파행 반복

"교육부도 사용자…교섭위원으로 참석해야"

"불성실한 교섭 계속되면 2차 총파업 고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9일 오후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지난 3~5일 사흘간 총파업을 벌였던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연대가 교육당국과의 교섭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이 자리에서 교육부가 교섭위원이 아닌 참관인으로 참석해 약속을 어기는 등 이전과 다르지 않은 불성실과 무책임한 교섭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019.07.0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9일 오후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지난 3~5일 사흘간 총파업을 벌였던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연대가 교육당국과의 교섭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이 자리에서 교육부가 교섭위원이 아닌 참관인으로 참석해 약속을 어기는 등 이전과 다르지 않은 불성실과 무책임한 교섭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019.07.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과 교육당국 간 교섭이 9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노조 측은 교육부 관계자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 오후 6시 세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3~5일 총파업 후 첫 교섭임에도 교육당국은 불성실·무책임한 교섭행태로 일관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교섭도 시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교섭 중재가 필요한 사안이자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성실교섭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섭 참여를 거부하며 개회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2차 총파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수를 뒀다.

교섭은 당초 이날 오전 11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오후 6시까지 파행을 거듭하며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학비연대 측은 "교육부 측에서 교섭자가 참석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교섭위원이 조정되지 않으면 추가 교섭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교섭위원 구성은 고유 권한"이라며 대립 중이다.

교육당국은 이미 광주교육청을 대표로 5개 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등 6명의 실무교섭단을 꾸린 상태다. 학비연대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교육부가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학비연대 측은 "지난 14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당시 교육부가 참가할 경우 실무교섭단 중 교육청 측 위원 1명을 교육부 관계자로 교체하는 사전 절차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업 마지막날인 지난 5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향후 진행되는 임금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합리적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파행 상황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주 사용자는 교육감들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직접 교섭할 수 없다"며 "이미 광주 등 대표 교육청 관계자들로 실무교섭단이 꾸려졌기 때문에 우선 교섭을 이어가자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비연대 측은 "총파업 전인 지난 2일 교섭에서도 교육부 김동안 교육공무근로지원팀장이 교섭위원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재개된 교섭에 교육부가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국립학교의 사용자인 만큼 약속대로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학비연대 측은 교육부 교섭위원이 참석할 수 없다면 교육부 장관·교육감이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도 요구하며 교섭장 밖에서 연좌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밤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섭은 10일까지 이틀간 예정돼 있다. 아직 공정임금제 개념이나 임금인상률·처우개선안 등은 꺼내보지 못한 상태다. 학비연대는 교육당국에 ▲기본급 6.24% 인상 ▲정규직과 각종 수당 차별 해소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공정임금제(9급 공무원 임금 80%) 실현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공무직 근거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지난 2일 임금 1.8% 인상안을 제시했으며, 공정임금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교육공무직 직무에 맞는 적정임금체계와 수준을 설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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