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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경찰, 환경미화원 체험 황교안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등록 2019.07.10 11: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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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경찰, 환경미화원 체험 황교안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주호영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황 대표 등의 산업안전보건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14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 사무국장은 대구시 수성구에서 진행된 민생투어 대장정 중 쓰레기 수거차 발판에 올라 이동한 황 대표와 주 의원을 실정법 위반으로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당시 문 국장은 "황 대표와 주 의원이 5월11일 수성구에서 안전 보호장구 없이 쓰레기 수거차에 매달려 이동해 환경미화 노동자 작업 안전 지침을 어겼다"며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실정법상 도로교통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대상이 근로자에 한정된다는 점에 따라 황 대표 등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황 대표 등이 도로가 한산한 오전에 수거차에 올라 이동한 점, 수거차가 수행원 보호 아래 저속으로 운행된 점 등으로 미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경미하고 교통장애 등 위험을 유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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