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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교급식 안전관리 “영양사 아닌 교육청 나서야”

등록 2019.07.10 16: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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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도의원, 영양사 관리감독자 지정은 “과도한 책임 전가” 비판

【제주=뉴시스】 김경미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뉴시스】 김경미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학교급식소에 관리감독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을 앞두고 제주지역 학교급식 현장에서 영양교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영양교사에게 과다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경미 제주도의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10일 제375회 임시회 회기 중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2017년 고용노동부가 산안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을 통해 학교급식을 ‘음식점업’으로 분류하면서 내년 1월부터 각 학교에서는 급식소 내 관리감독자를 선임할 의무가 생겼다”며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관리감독자를 영양교사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산안법의 보호대상이 돼야 할 영양교사와 영양사에게 과다한 책임을 지게 하는 꼴”이라며 “이 같은 결정이 산안법을 전부 개정하는 취지에 맞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리감독자는 기계설비 안전점검과 보호구·방호장치 점검 및 착용 지도,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등 7가지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영양교사에게 안전보건 교육과 점검을 모두 맡기면 업무부담 가중과 준비부족으로 자칫 안전의 문제를 촉발할 수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교육당국은 행정 편의적으로 영양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지 말고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별로 별도로 지원 인력을 배치해 순회해 관리·감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강식 제주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 “고용노동부에 질의회신을 통해 사업장 내 종사자를 지휘·감독하도록 해석을 내놨지만, 교육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이 없는 상태다”라며 “현재까지 관리감독자 지정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앞으로 충분히 고려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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