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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전 경찰청장, 옥중 모친상…3일간 구속정지

등록 2019.07.11 11: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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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모친상, 빈소는 대구에

13일 22시까지 구속집행정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강신명 전 경찰청장. 2019.05.1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강신명 전 경찰청장. 2019.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 및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모친상을 당해 법원이 3일간 구속정지를 허가했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강 전 청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뒤 13일 오후 10시까지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구속피고인이 가족상을 당한 경우 재판부는 통상 3~5일간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강 전 청장의 모친은 전날 밤 숙환으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 마련됐고 발인은 12일이다.

강 전 청장 등은 정보경찰을 동원해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청장은 지난달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수감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전국의 정보경찰 조직을 광범위하게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관행적으로 과거 선거 때마다 여당 승리를 위해 유사한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수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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