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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수익추적 6개월…'검은돈' 628억 동결했다

등록 2019.07.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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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정식 운영…몰수보전·계좌추적 등

기소 전 몰수보전 적극 신청…인용 사례↑

회계·세무자료 등 분석 지원…전문성 강화

경찰 범죄수익추적 6개월…'검은돈' 628억 동결했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지난 1월 정식 운영을 시작한지 6개월 만에 628억원 넘는 범죄수익을 동결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본청과 지방청 등에 배치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628억6900만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몰수보전은 법원의 명령에 의해 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강제처분으로, 원칙적으로는 공소제기 후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기소 전이라도 몰수보전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이 경우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는 방식으로도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이 기간 경찰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인용된 경우로는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지난 5월 진행했던 투자대행 사이트 수사에서 태국에 은닉된 자금 등 11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한 사례가 있다.

당시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예금 및 부동산 등 모두 1억7200만 바트(한화 61억원 상당)에 대한 몰수보전 신청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기간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범죄수익 동결 조치 이외에 계좌 추적, 회계·세무자료 등 분석 지원 활동도 530건 전개했다.

일례로 서울경찰청에서 진행한 강남 클럽 아레나 사건과 관련해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동원돼 회계·세무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지원했다고 한다.

앞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회계사·세무사·변호사 등이 포함된 전문성 있는 경찰 내 조직으로 제시됐다. 특히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는 지능·경제 사건 관련 전담 조직이라는 면에서 도입 초기부터 기대가 큰 편이었다.

정식 운영 6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성과는 나쁘지 않은 편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6개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몰수보전을 신청해 인용된 금액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103억4300만원에 비해 6배 이상 늘어났다.

경찰은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몰수보전을 신청하면서 조치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기간 분석지원 등 건수도 180건에서 53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분석과 조치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대응 인력을 확대하거나 경찰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이 동결되는 조치가 많아지면 관련 범죄의 동기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정기적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관련 주요 사례에 대한 포상도 실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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