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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 담합해 물량 댄 중간재 납품사들 제재

등록 2019.07.1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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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창석유공업, 브리코인터내셔널 등 2개사, 과징금 51억

금호석유화학에 고무배합유 물량 대면서 견적 가격합의

공정위, 가격 담합해 물량 댄 중간재 납품사들 제재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대기업에 안정적으로 물량을 대기 위해 견적가격을 담합한 석유화학 분야 중간재 납품회사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이 같은 담합을 벌인 미창석유공업(미창), 브리코인터내셔널(브리코) 등 2개 업체에 과징금 51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금호석유화학에 고무배합유의 한 종류인 TDAE(Treated Distillate Aromatic Extract) 오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견적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았다.

두 개사는 2011년 11월 말께 모임을 갖고 "1순위를 번걸아가며 하자"고 합의한 뒤 매 분기별로 만남이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견적가격을 합의했다.이 결과, 총 13회 견적가격 제출 요청을 받아 이 중 11회를 미창(5회)과 브리코(6회)가 절반씩 나눠갖게 됐다.

공정위는 "향후 중간재 분야 시장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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