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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토부, 광주 선운2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적법"

등록 2019.07.16 07: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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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 93명 국토교통부 상대 행정소송 패소

"교통 조건·주거환경 양호…공익성 충분히 인정"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광주 광산구 선암동·운수동 일원을 광주 선운2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 씨 등 93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7월2일 국토교통부 고시로 광산구 선암동·운수동 일원을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했다.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인 A 씨 등은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기에 앞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이를 듣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주택수요·악취·환경문제 등을 고려할 때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크지 않다. 국토교통부가 2001년 12월26일 선암동·운수동·소촌동 일원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해제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더는 재산권 행사가 방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하게 된 만큼 이번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광산구청장은 2016년 9월23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광산구보에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 공공주택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공고하는 방법으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었다. 해당 처분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공공주택지구 인근에는 광주송정역이 위치하고 바로 옆에는 광주 선운1지구의 개발이 완료돼 교통 여건과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반경 10㎞ 이내 하남산단·평동산단·소촌산단·소촌농공단지·금호타이어 공장 등이 입지해 그 주택수요를 흡수하기에 유리한 입지다"고 봤다.

아울러 "광산구는 2023년까지 약 5445가구의 추가 주택수요가 예측되는 등 향후 주택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광산구의 인구는 2006년 이후 연평균 3.1%, 가구는 연평균 4.1%가 증가해 광주시 인구 증가율 연평균 0.4% 및 가구 증가율 연평균 2%를 크게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점 등에 비춰 보면 공공주택 지구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등의 공익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해당 공공주택지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 물질이 모두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검출됐다. 최근 10년간의 계절별 풍향 등을 고려, 계절별로 악취를 측정했을 때도 복합악취 및 지정 악취물질이 기준치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광산구는 악취 저감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해 악취 배출원을 집중 관리하는 등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인근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공주택지구에 주거지를 형성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공주택지구가 위치한 곳이 1997년 7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가 IMF 경제 위기로 인한 경제침체 등으로 택지지구 지정 당시 예측한 수요에 변화가 생김으로써 분양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2001년 국토교통부에 의해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국토교통부가 이후 어떠한 공익사업도 시행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할 수 없다"며 A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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