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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 훼손 논란' 당산봉 정비사업…"절차 준수해 마무리"

등록 2019.07.16 10: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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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6일 브리핑 열어 환경파괴 논란 해명

"9월 말까지 급경사지 재해예방사업 마무리"

【제주=뉴시스】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모습.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제주=뉴시스】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모습.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가 절대보전지역인 한경면 고산리 당산봉 일대에서 진행 중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예방사업에 대해 환경단체가 제기한 환경파괴 주장에 대해 "관련 절차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강승범 제주시 안전총괄과장은 16일 오전 제주시청 2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당산봉은 비탈면에서 흙이 무너지는 등 붕괴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가 예상돼 정비 공사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제주올레 12코스가 인접해 있고, 차귀도가 보이는 자구내 포구와 맞닿아 있는 당산봉 지역은 빼어난 자연 경관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 많이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당산봉 일대 고산리 3616-16번지와 산8번지 등에서 토석이 낙하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사고의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비 공사를 벌이고 있다.

시는 지난 2014년 10월 이 일대 1만4500㎡를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하고 붕괴위험지역으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정비용역을 발주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은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이번 공사는 90도인 경사면을 무려 45도로 깎게 되면서 약 1만4000㎥의 토공량이 발생해 원래의 지형과 경관이 상실됨은 물론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당산봉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고 있다"며 "절대보전지역이 40%나 편입돼 있는 해당 지역에 대한 제대로된 환경영향 평가와 자문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환경파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시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전체 공사면적을 쪼개기해 일부 면적에 대해서만 공사에 나섰다는 의혹도 추가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6일 오전 제주시청 2층 기자실에서 '한경면 고산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환경파괴 논란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들이 해명하고 있다. 2019.07.16.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6일 오전 제주시청 2층 기자실에서 '한경면 고산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환경파괴 논란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들이 해명하고 있다. 2019.07.16. [email protected]

환경연합은 "현행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에는 보전관리지역이 5000㎡이상 포함될 경우 반드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도록 돼 있다"며 "해당지역의 전체면적은 8137㎡에 이르지만 똑같은 붕괴위험지역 D등급을 받은 지역 중 상당부분을 제외하고 약 4157㎡만 편입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주민들도 안전펜스와 안전망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제주시는 전문가와 주민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고 편의적이고 관행적인 사업방식을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도시지역인 경우는 평가 대상 면적이 1만㎡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며 "해당 공사 면적은 4002㎡로 기준 면적에 40% 수준이다"고 밝혔다.

시는 공사 과정에서 구석기 시대 동물뼈가 여러 점 발견됨에 따라 문화재청의 유적발굴허가를 받아 정밀 발굴조사를 마치고 오는 9월 말까지는 정비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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