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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홈피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

등록 2019.07.16 16: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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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설명회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설명회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 시행일인 16일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규정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나 이런 행위를 인지한 사람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도교육청은 신고를 접수하면 피해 사건을 상담·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을 조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노무사와 심리상담연구소장 등으로 전문 상담위원회를 꾸리고, 피해자 지원과 회복을 위해서는 심리상담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 말까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사례, 발생 시 신고·대응 절차 등을 안내하는 학교 관리자 연수도 한다.

정수호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잘못된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상호 존중문화가 교육 현장 정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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