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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 폐지해야"…교육부 향해 재차 강조

등록 2019.07.1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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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청 성과평가 의지하지 말라" 비판

교육부 의지 없으면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제안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기 1주년 성과와 향후 3년의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17일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시행령을 고쳐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6.27.(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기 1주년 성과와 향후 3년의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17일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시행령을 고쳐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6.27.(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법령 개정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가 의지가 없다면 공론화를 통해서라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열린 일반고 전환 자사고 지원 방안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며 "교육부는 관련 법 개정으로 자사고 제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평가를 통한 지정취소 방식으로 일반고 전환을 하는 것은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양산하고 평가를 통과한 학교들에 대한 선호를 더욱 높이는 한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자사고의 본질적 문제는 자사고 제도를 강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무리하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과 맞지 않는 시행령이 나왔고 이를 근거로 자사고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61조는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학교나 교육과정을 둘 수 있도록 규정했고 이 조항을 근거로 시행령도 한시적인 5년 운영으로 제한했다"며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2011년 한시적이라고 규정한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만 5년 이내 문구를 임의로 삭제해 버렸다"고 했다.

그는 "정책적 유효 기간이 다했고 더욱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키는 등 문제가 명확하다면 자사고 문제는 관련 시행령을 삭제해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7일 열린 2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교육부가 시행령을 고쳐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 공론화도 제안했다.

그는 "교육부가 법령 개정의 의지가 없다면 자사고·외고의 제도적 폐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를 국가교육회의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대입과 달리 자사고는 평가와 평가 사이 5년이라는 휴지기가 있어 긴 호흡으로 논의를 한다면 충분히 국민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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