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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한책임대출·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취급 금융사에 인센티브"

등록 2019.07.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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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집 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 만큼만 책임지는 '유한책임대출'과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 리스크 경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취급하는 금융사들은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사의 유한책임대출 취급실적에 따라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고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에 대한 출연료가 조정된다.

유한책임대출 시 인센티브를 부여, 유한책임대출을 민간금융사까지 확산하고 주택가격하락 등 위험발생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한다. 지난해 유한책임대출이 정책모기지 전반에 도입됐지만 금융사 자체 주담대까지 유한책임대출이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 대비 초과달성한 정도에 따라 출연료율 감면혜택 최대 0.03%포인트 부여할 예정이다. 주택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면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작아지기 때문에 은행의 취급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도록 고정금리대출에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을 포함, 출연료를 인하한다. 이에 따라 기존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출연료가 0.30%에서 0.05%로 0.25%포인트 인하된다.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는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담대로, 금리가 상승해도 차주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금리상승 부담을 해소하는 만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은 출연료를 적용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금융위는 "은행권 세부 설명, 전산준비 등을 거쳐 오는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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