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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피의사실 공표혐의 계속수사 결론…검찰 수사 급물살

등록 2019.07.22 20: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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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피의사실 공표혐의 계속수사 결론…검찰 수사 급물살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울산지검이 경찰을 상대로 한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2일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지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울산지검이 경찰 간부 2명을 상대로 진행중인 피의사실 공표 수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심의 결과를 비공개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울산지검은 이와 관련한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번 대검 검찰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들 경찰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로 입건된 뒤에도 이들 경찰관들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검찰이 향후 수사를 통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해당 경찰들을 기소할 경우 전국 최초 사례가 된다.

최근 울산지검은 위조한 면허증으로 약사 행세를 하던 30대 남성과 아파트 전문털이범 관련 사건을 언론에 흘린 경찰 간부 2명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경찰측 변호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고 울산지검은 지난 2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위원 14명중 9명의 찬성으로 수사 계속 여부를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울산지검은 지난해 지검장과 차장검사, 부장검사들로 구성된 '피의사실 공표죄 연구 모임'을 결성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등 수사기관의 그릇된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9일에는 피의사실공표의 내용과 위반 현황 및 사례, 관련 판결, 수사 관련 브리핑의 허용범위 등을 담은 피의사실공표 연구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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