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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모자 비극 없도록'…아동수당 신청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

등록 2019.08.16 18: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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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수당 신청때 소득인정액 0원이었는데

관악구청 "당시 업무량 폭증"…복지급여 연계 안돼

8~10월 실태조사…재개발임대주택 등도 대상포함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 관악구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지난해 아동수당 신청 가구 중 위기 가구가 없는지 긴급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모자가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0원'이었는데도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를 열고 이번 북한이탈주민 모자와 비슷한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굴을 위해 각 광역자치단체에 10월까지 두 달간 긴급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이날 오전 사건 발생 관할인 관악구청 현장점검 결과 해당 가구는 아동수당 신청 당시 소득인정액이 없었음에도 기초생활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로 연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됐다.

관악구청은 "당시 아동수당 신청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집중신청기간 운영 및 대상자 발굴업무로 인해 업무량이 폭증했던 시점이었다"고 소명했다.

결국 한모(42·여)씨와 아들 김모(6·남)군은 지난달 31일 숨진 지 수개월이 지나서야 단수에도 인기척이 없던 점을 수상하게 여긴 수도검침원과 아파트 관리인 등에 의해 발견됐다.

이에 복지부는 소득·재산기준이 없어지기 전인 지난해 12월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존 복지급여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도 실태조사에 포함하도록 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수되지 않는 재개발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 거주 공동주택도 실태조사에 포함된다. 월세·관리비를 3개월 이상 장기간 내지 못한 가구가 대상이다.

실태조사 결과 복지급여·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수급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신청(필요 시 대상자 동의 받아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도록 하고 사례관리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 연계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광역자치단체는 보건과 복지 서비스 사이, 공공과 민간 사이 정보연계 등을 건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읍면동 주민센터의 종합상담 기능과 사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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