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현대중공업 하청지회 "자살로 몰린 하청노동자 재해 인정 환영"

등록 2019.08.17 17:15: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현대중공업 노조가 20일 오후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물적분할 무효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원·하청 공동집회를 벌이고 있다. 2019.06.20.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현대중공업 노조가 20일 오후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물적분할 무효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원·하청 공동집회를 벌이고 있다. 2019.06.20.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자살로 둔갑한 하청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고(故) 정범식 노동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고인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고인이 자살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유족이 더 이상 고통 받는 일이 업도록 법적 다툼도 종결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업체 소속 정범식(당시 45세)씨는 지난 2014년 4월 26일 선박블록 샌딩작업 현장에서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숨진 채 동료들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이 한달여 조사 끝에 자살로 결론을 내리면서 내사를 종결했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근거로 유족이 제기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2월 열린 1심에선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이달 14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별다른 자살 동기가 없는 점, 작업 도중 쇳가루가 눈에 들어가 실족하는 과정에서 호스에 목이 감겨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토대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지회는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명예 회복과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헤어려 대법원 상고를 중단해야 한다"며 "유족과 함께 이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