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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사업자, 토지매매계약 이달 완료…불법 사전분양 일축

등록 2019.08.20 16: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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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대전=뉴시스】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사업을 둘러싸고 '불법 사전분양'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의 시행사인 ㈜케이피아이에이치가 20일 불법행위는 사실무근이라며 이달 중 토지매매계약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케이피아이에이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불법 사전분양은 사실이 아니며, 건축물분양법에 의거해 분양예정자들에게 예약을 받은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한 법률자문서 결과를 첨부하면서 "케이피아이에이치와 주관사, 신탁사는 법무법인 법률자문을 통해 위법성이 없음을 수차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그러면서 "현재 모든 인허가를 완료하고 사업이 순항중에 있음에도 몇몇 지역 부동산으로부터 고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원이 조직적으로 유성구청과 대전도시공사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유성구청이 시행사 대표를 유성경찰서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해 불법 행위나 위법성이 없었음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전하면서 "어떠한 불법 행위와 위법한 사실이 없음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전시 개발계획변경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인 9월 26일 까지 토지매매계약을 완료해야 하지만, 이러한 보도와 민원을 불식시키기 위해 토지매매계약을 협약서의 기준일보다 약 1개월 앞당겨 올 8월까지 체결하고 토지매매대금을 완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동훈 케이피아이에이치 대표는 "이권 문제인지 몰라도 악의적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사업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대전시민의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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