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판결' 제주4·3생존수형인에 53억 형사보상 결정
22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형사보상 결정 확정
법원 "4·3사건의 역사적 의의 고려해 인용 결정"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양일화(91) 할아버지가 22일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형사보상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양 할아버지 등 생존수형인 18명은 지난달 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2019.02.22. [email protected]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2월22일 제주 4·3 생존 수형인과 가족 등 18명이 청구한 불법 구금에 대해 총 53억4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했다.
법원은 4·3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생존 수형인들이 청구한 금액을 대부분 인용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생존 수형인들은 불법 구금에 대한 피해 금액으로 총 53억5743만원을 청구했다. 1인 최대 청구 금액은 14억7427만4000원이며, 최저 청구 금액은 8037만8000원이었다.
법원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정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수형인 18명이 22일 제주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형사보상청구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영종(91) 할아버지 등 생존수형인 18명은 지난달 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2019.02.22. [email protected]
생존수형인 변호인 측은 수형인명부를 토대로 특정한 구금 게시일과 출소일 산정, 이 같은 보상을 이끌어냈다.
형사보상이 결정됨에 따라 제주지방검찰청은 청구인들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형사보상금을 받게 된 생존 수형인들은 제주 4·3 사건이 진행 중이던 1948년 가을부터 이듬해 7월 사이 당시 군·경에 의해 제주도내 수용시설에 강제로 구금됐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임재성(39) 변호인이 22일 제주지방법원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3 생존수형인들의 형사보상청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오영종(91) 할아버지 등 생존수형인 18명은 지난달 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2019.02.22. [email protected]
이후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돼 수형인 신분으로 모진 고문을 이겨내며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형인 명부에는 총 2530명이 기록돼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옥사하거나 총살당하는 등 행방불명됐지만, 청구인들은 가까스로 살아남아 70여 년만인 지난 2017년 4월19일 재심을 청구해 올해 1월17일 제주지법에서 공소기각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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