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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3586건 오류 발생

등록 2019.08.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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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검증기관 검증실적 평가

【세종=뉴시스】환경부 정부세종청사.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환경부 정부세종청사.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배출량 검증을 담당하는 17개 검증기관의 지난해 증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22일 최초로 공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검증기관은 외부 전문기관으로서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의 오류를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검증기관 평가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검토(적합성 평가)한 결과 최초 명세서와 검증 후 명세서에서 확인된 3586건의 오류를 분석한 것이다.

검증실적은 오류건수와 배출량을 기준으로 총 4가지 지표를 활용했다.

적합성 평가에서 확인된 오류발생률은 검증기관별로 1~23% 편차가 있었다.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가장 우수했던 반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장 미흡했다.

오류개선에 대한 검증기여율 편차는 94~24%로 나타났고 (주)한국품질보증원이 가장 높았던 반면 이큐에이(주)는 가장 낮았다.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배출량 보정률은 0~1.664%의 편차를 보였고 검증기관 중 산림조합중앙회가 가장 우수했던 반면 (주)비에스아이그룹코리아가 가장 미흡했다.

배출량 보정에 대한 검증의 기여율은 100~0.1%로 검증기관별 편차가 가장 컸는 바 산림조합중앙회의 기여율이 가장 높았고 대일이엔씨기술(주)의 기여율이 가장 낮았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23일 할당대상업체가 이용하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해 할당대상업체가 검증기관을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평가결과 공개는 검증기관이 수행하는 배출량 검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업체 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종합 평가체계로 발전시키고 정기적으로 평가해 검증기관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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