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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불법 신고된 종자 단속…10월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록 2019.08.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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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자진취하 유도 후 상시 단속…적발시 엄중 조치

국립종자원, 자체 특사경 활용해 상습위반업체 관리 강화

【서울=뉴시스】8일 남덕유산 자락인 경남 거창군 고제면 빼재리 강삼석 씨의 산양삼 재배지에 울창한 헛개나무 숲 사이로 아름답게 자태를 뽐내고 있는 빨간 산양삼 씨앗을 종자확보를 위해 농민들이 따고 있다. 2019.07.08. (사진=거창군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8일 남덕유산 자락인 경남 거창군 고제면 빼재리 강삼석 씨의 산양삼 재배지에 울창한 헛개나무 숲 사이로 아름답게 자태를 뽐내고 있는 빨간 산양삼 씨앗을 종자확보를 위해 농민들이 따고 있다. 2019.07.08. (사진=거창군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정부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종자 중 일부가 같은 품종임에도 여러 다른 명칭으로 불법 신고된 것으로 추정하고 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 가지 종자에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법 신고된 품종에 대해 신고 취소신청(취하) 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려는 사람은 농식품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 명칭을 가져야 한다.

취하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우선 자진 취하를 유도한 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국립종자원에 신고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불법 종자로 유통되는 것이 의심되는 작물의 종자에 대한 DNA 분석, 재배 시험 등을 통해 허위 신고 등을 상시로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되는 모든 품종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아울러 외국 품종을 국산 품종으로 허위로 신고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고 단계에서 국내 육종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도 도입하기로 했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해당 품종에 대한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고 수거하며 위법 사항이 발견될 땐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립종자원에선 자체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해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제 이용을 홍보하는 등 종자 불법 유통 전반에 대한 점검·단속과 함께 업계의 자정 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불법 종자 유통 관리를 강화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우수한 국산 품종 개발·보급을 활성화해 우리나라 종자 산업의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져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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