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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세자녀 이상 가정에 도시철도 무임카드 발급

등록 2019.08.26 10: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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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시청 전경. 2019.08.26. jco@newsis.com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시청 전경. 2019.08.26.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해 세자녀 이상 가정에게 도시철도 출입구 단말기에 카드 접촉 후 무임으로 통과하는 방식의 ‘대구 아이조아카드’를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세자녀 가정의 부모와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자녀에게 도시철도 요금을 50% 할인 적용하던 방식에서 무임 적용하는 교통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도시철도 구간에서만 무임승차가 가능하고 시내버스와 환승 이용시 버스요금이 부과되므로 체크카드의 경우 반드시 충전 후 사용해야 한다.

카드 발급 대상은 대구시 거주자 중 세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중·고교생 자녀다. 부모의 경우는 신용후불형과 체크선불형으로 선택 가능하며 자녀의 경우는 체크선불형으로만 발급된다.

또한 타인에게 양도·대여는 불가하며 자격 이외의 자가 사용하면 해당 운임 및 기준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이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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