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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전처 살해한 30대…징역 30년 확정

등록 2019.09.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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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주거 침입 후 흉기 살해

대법원 "원심 양형은 부당하지 않아"

별거 중 폭행·강간…집유기간 중 범행

집행유예 중 전처 살해한 30대…징역 30년 확정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전처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홧김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김씨에 대해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김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변명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나 김씨는 유족들에게 진지하게 사죄의 의사를 표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처인 피해자와의 불화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역시 "김씨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이혼한 전 아내 A씨(사망 당시 38세)의 집을 찾아갔지만 현관문이 잠겨있자 보일러실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A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사건 당일에도 A씨가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별거 중일 때도 A씨의 아파트에 가서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2017년 12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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