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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업소점유 고기리계곡 시민 품으로

등록 2019.09.15 16: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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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설득 지속, 불법구조물 철거 등 정비

 불법 지장물 철거 후 깨끗해진 고기리 계곡. (사진제공=용인시)

  불법 지장물 철거 후 깨끗해진 고기리 계곡. (사진제공=용인시)


【용인=뉴시스】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고기리 계곡을 이제부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15일 고기리 계곡을 점유하며 영업을 하던 이 지역 10개 업소 가운데 9곳이 계곡에 무단 설치했던 구조물을 자진철거하고 나머지 1곳도 이달 내 철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앞으로 이들 업소의 간섭을 받지 않고 고기리 계곡을 자유롭게 출입하며 즐길 수 있게 됐다.

해발 582m의 광교산과 566m의 백운산 자락에 있는 고기리 계곡은 주 소하천인 장투리천에서 광교산천과 장의천 등이 합쳐진 뒤 지방하천인 동막천으로 이어지는 계곡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돼왔다.

그러나 이 일대 식당들이 장기간 평상과 천막 등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면서 시민들의 접근을 제한해 민원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8월초부터 지속적으로 무단 설치한 구조물 단속에 나서 강제철거를 예고하는 통보서를 발부하는 등 상인들을 설득했다.

지역 상가번영회는 곧 자진철거를 약속했고, 시 역시 행정대집행을 유예해줘 계곡을 평화롭게 복구하는데 성공했다.

시는 앞으로 반복되는 업소들의 무단점유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이 일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시민들은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천 진출입 통로와 계단을 설치키로 했다.

또 앞으로 불법점유가 발생할 경우 변상금 부과와 고발 등으로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김진태 생태하천과장은 “충돌을 빚을 수도 있는 행정대집행 없이 이곳에 무단 설치됐던 구조물들을 모두 철거하게 됐다”며 “시민들이 고기리 계곡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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