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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차관 참여 적극행정 브랜드 만든다

등록 2019.09.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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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원委 17일 발족…적극행정 실행계획 확정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가 장·차관도 참여하는 적극행정 브랜드를 만들기로 했다.

행안부는 오는 17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결정지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갖는다고 16일 밝혔다.

각 기관은 지난달 6일 시행된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실행계획(안)을 수립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원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지원위원회는 기관의 적극행정 토대가 될 실행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감사기구가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규정·제도가 불분명해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업무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한다.
 
행안부 지원위원회는 정부위원 6명과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윤종인 차관이 맡는다. 민간위원으로는 김미량 성균관대 교수와 한선희 Ina Coaching&OD연구소 대표, 최두선 공공재정연구원 원장, 최승범 한경대 교수, 김동준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조사실장, 이재은 충북대 교수, 최상옥 고려대 교수가 위촉됐다.

행안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부내 확산, 적극행정 실천 지원, 우수성과 환류,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등 4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로 돼 있다.
【세종=뉴시스】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추진과제(안). 2019.09.16.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추진과제(안). 2019.09.16.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적극행정을 부처내에서 확산시키기 위해 장·차관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 브랜드를 만든다. 국민들이 적극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상담센터도 설치·운영한다.

적극행정 실천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실·국별로 적실성 있는 도전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뽑아 그 성과에 따라 특별승진과 특별승급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면책한다. 반대로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자체점검 후 엄정 조치한다.

첫 회의에서는 행안부 각 부서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심의한다.

윤 차관은 "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토대가 구축됐다"며 "국민 편익을 위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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