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50대 여성운전자, 아파트단지 안에서 승용차로 사망사고

등록 2019.09.17 11:34:1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50대 여성운전자, 아파트단지 안에서 승용차로 사망사고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5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5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57분께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의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자신의 투싼 승용차를 몰다가 B(5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가슴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파트 단지가 어두워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