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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맞벌이·다자녀 등 필요시 '연장보육'…관건은 교사수급

등록 2019.09.18 14: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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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기본보육''연장보육'으로 구분

"전담교사 채용 못하면 담임교사·원장 근무"

"별도 수당지급·인력뱅크 운영 등으로 확보"

【서울=뉴시스】내년 3월부터 맞벌이와 홑벌이 구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 '기본보육'이 제공된다. 이후 7시30분까지 '연장보육'은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내년 3월부터 맞벌이와 홑벌이 구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 '기본보육'이 제공된다. 이후 7시30분까지 '연장보육'은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 7시간과 오후 7시30분까지 '연장보육' 등으로 개편됨에 따라 달라지는 보육지원 체계에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맞벌이냐 홑벌이냐 등에 따라 보육시간을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하는 이른바 '맞춤형 보육'이 2016년 7월 도입된 뒤 4년여만에 달라지는 내용을 알아보자.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시간은 어떻게 구분하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기본보육 시간을 7시간으로 규정하고 기본보육 시간 종료 이후 시간을 연장보육 시간으로 구분했다. 지침상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오후 4시 이후 7시30분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연장보육으로 나뉜다."

-기본반 아동은 반드시 오후 4시에 하원해야 하는 건가.

"기본보육 시간은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 전후 30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기본보육만 신청한 아동은 시간에 맞춰 하원하는 것을 권고하지만 순차적 하원, 하원 지도 등 현실을 반영해 보육료에는 기본보육이 끝난 이후 1시간, 즉 오후 5시까지 시간이 포함돼 있다."

-연장보육반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

"지금도 종일보육이 지원되는 3~5세반은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0~2세반은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필요가 확인돼야 한다. 연장반을 신청하지 않고 장시간 보육필요가 확인되지 않은 가정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에서 미리 반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전날이나 당일 아침에는 긴급 보육수요 사실을 알리는 게 좋다."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를 담임교사와 따로 채용한다고 했다.

"현재 오후 5시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를 바탕으로 산출할 때 약 2만9000명의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된다."

-전담교사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담임교사의 연장근로나 보조교사의 전담교사 겸임 등을 통해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원장도 전담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 전담교사가 채용되지 않더라도 연장보육 내실화를 위해 연장보육료는 지급된다.

다만 보육교사 대부분이 여성인 점과 저녁시간대 근무인 점을 고려할 때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농어촌은 인력 충원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도 신규채용 비율은 65% 수준이었다. 이에 정부는 별도 수당 지급 및 인력뱅크 운영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부모가 추가 부담해야 하나.

"현재 무상보육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연장보육료는 정부가 추가 지원하므로 부모 부담은 없다."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구분으로 기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개편안 적용 시 기본보육을 담당하는 담임교사는 오후 4시에 연장보육반 전담교사에게 업무 인수인계 한다. 이후 휴게시간 이용 및 보육 준비 등 행정업무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자 출결 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나.

"아동 가방 등에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장치를 부착해 자동으로 인식하는 방식, 태그를 하는 방식 등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올해 12월부터 정부 검증을 통과한 업체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며 설치 예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09.1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09.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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