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日정부, 원자력 등 안보 관련 기업 외자 규제 강화 방침

등록 2019.09.18 15:20: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신고대상 범위 주식 10%→1% 강화

원자력,반도체, 무기, 항공기, 통신, 휴대전화제조 등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질문을 받고 있다.2019.08.23.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질문을 받고 있다.2019.08.23.

【서울=뉴시스】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원자력, 반도체 등 안보상 중요한 자국 기업을 위해 외국자본 출자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18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에 투자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최종 조정중이다.

일본은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자국 기업의 주식 10% 이상을 취득할 경우 사전신고를 통해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상 업종은 무기, 항공기, 우주개발, 전기, 가스, 통신, 방송, 철도, 휴대전화제조 등이다. 일본 정부는 2008년 원자력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 J파워의 주식 취득량을 늘리려던 영국 투자펀드에 대해 이 법을 근거로 취득 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번 규제 강화 방안은 신고 기준을 10%에서 ‘1%’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미 미국·유럽 등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기술 및 기밀 정보의 유출 방지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도 이번 규제 강화로 발을 맞추는 양상이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월 임시국회에 외환법 개정안을 제출해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외자 규제 개정은 1980년 이후 처음이다.

일본 회사법은 의결권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주주제안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보안상 중요한 기업에 대해 해외투자자의 부적절한 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심사망을 1%로 좁힌 것이다. 사이법 보안문제, 미중 패권 전쟁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일본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분석했다.

주식의 취득은 물론 사전 심사에 대한 대상 범위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 투자가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임원 선임의 제안이나 중요 사업 매각 등의 경우 사전 신고를 요구해 심사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파견임원을 통해 해당 기업의 중요한 정보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