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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 큰 피해 강화군·흑산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종합)

등록 2019.09.20 16: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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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피해액 인천 강화군 70.8억…전남 흑산면 26.6억

피해 주민에 재난지원금 지급…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신안=뉴시스】박상수 기자 = 10일 현재 제13호 태풍 '링링'이 강타한 전남 신안군 흑산면 일대 전복·우럭양식장 80%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사진은 태풍에 부서진 양식장. 2019.09.10. (사진=신안군 제공) photo@newsis.com

【신안=뉴시스】박상수 기자 = 10일 현재 제13호 태풍 '링링'이 강타한 전남 신안군 흑산면 일대 전복·우럭양식장 80%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사진은 태풍에 부서진 양식장. 2019.09.10. (사진=신안군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역대 5위급 강풍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흑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20일 닷새 간의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조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 같이 선포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제60조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사회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지난 4월 강원 동해안 산불로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5개 시군에 선포된 지 5개월 만이다. 태풍에 의한 선포는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 때에 이어 약 11개월 만이다. 

강화군의 피해액은 시·군·구 재정력지수를 감안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60억원을 초과한 70억8000만원이었다. 주택 16채, 어선 4척, 축사 65동, 수산 증·양식시설 35개소, 비닐하우스 13ha(헥타르=1만㎡) 파손 등의 재산 피해가 접수됐다.

흑산면의 피해액은 26억6000만원이다. 신안군 전체 피해의 75%가 집중되면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인 4억5000만원을 넘었다.
【신안=뉴시스】박상수 기자 = 7일 오전 제13호 태풍 '링링'이 강타한 전남 신안군 흑산면 진리의 한 주택 지붕이 강풍에 뜯겨져 있다. 2019.09.07. (사진=독자 제공) photo@newsis.com

【신안=뉴시스】박상수 기자 = 7일 오전 제13호 태풍 '링링'이 강타한 전남 신안군 흑산면 진리의 한 주택 지붕이 강풍에 뜯겨져 있다. 2019.09.07. (사진=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또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준다.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지방세 감면과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하수도 감면 등 9가지 항목은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피해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태풍 링링 피해로 큰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 모두가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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