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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다봐" 술집서 흉기 휘두른 30대 태국인 징역 1년

등록 2019.09.21 11: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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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쫓아온 피해자 일행도 흉기로 상해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술집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님을 폭행하고, 자신을 뒤따라온 피해자 일행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태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데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전 1시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한 술집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외국인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려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쫓아온 B씨 일행에게 나무몽둥이 등으로 머리를 맞자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C씨와 D씨에게 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6월21일 광주지법에서 또다른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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