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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불편 해소

등록 2019.09.23 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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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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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는 2020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4개 시군에 주민 지원 사업비 5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은 엄격한 행위 제한으로 불편을 겪는 구역 거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 사업자에게 보전부담금을 징수해 주민 지원 사업비로 지원한다.

올해는 나주 남평 노동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13개 사업에 59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는 58억원을 들여 나주 남평읍 광촌리 은행나무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담양 가사문학면 개선동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화순읍 세량제 누리길 조성사업, 장성 남면 불정제 저수지 누리길 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인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앞으로도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주민 불편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2018년 말까지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호 이상 집단취락 212개 마을과 장성 나노산업단지 등 16㎢가 해제됐다.

현재 나주 39㎢, 담양 109㎢, 화순 41㎢, 장성 82㎢등 총 27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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