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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오딧세이]제도권 편입 될까…4차위 권고안 예정

등록 2019.10.1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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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대응계획 2.0' 대정부 권고안 공개 예정

국회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안 개정 통과돼야

블록체인협회, TFT 구성…제도권 편입 활동 방침

[블록체인 오딧세이]제도권 편입 될까…4차위 권고안 예정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암호화폐(암호자산)를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산업혁명대응계획 2.0' 대정부 권고안을 이달 말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최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 한 법률'(특금법)의 개정 움직임에 맞춰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디파인 컨퍼런스'를 통해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내용을 정부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대정부 권고안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라며 "권고안의 '지능화 혁신' 부분에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버보안, 벤처생태계 등과 함께 블록체인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달 말 공개될 권고안에는 ▲암호화폐(암호자산) 정의와 제도권 편입 등 블록체인 관련 정책 명확화 ▲블록체인 활용 비즈니스모델(BM) 스타트업의 규제 샌드박스 적극 허용 ▲블록체인 관련 전문인력 및 전문기업 육성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편입되기 위해선 국회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안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6월 21일 한국 등 3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등의 규제를 골자로 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최종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FATF 권고안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며 각국에 인·허가제 도입을 권고했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란 암호화폐거래소 등을 포함한다.

FATF가 발표한 권고안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현재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국회 계류 중인 특금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됐으나, 그 심의는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 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도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며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부분을 고민하면서 암호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게 중요한 권고방향 중 하나"라고 밝혔다.

다만 4차위의 대정부 권고안은 민간이 중심이 돼 마련한 것으로 정부에 방향성을 제시할 뿐, 행정적 구속력은 없다.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춰 한국블록체인협회도 지난 1일 협회와 업계 의견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TFT를 구성했다.

협회는 전담 TFT를 구성해 특금법 뿐만 아니라 이후 마련될 하위법령에도 현장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반영돼 업계가 하루빨리 제도권에 편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한다는 방침이다.

TFT 단장을 맡은 이종구 자율규제위원장(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법률, 금융, 보안, AML 등 관련 분야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과 고팍스, 빗썸, 업비트, 한빗코 등 거래소의 실무진이 의견을 수렴하고 업계의 제도화 방향을 논의해 나온 결과물로 협회는 당국과의 소통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200개 이상의 암호화폐거래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FATF 권고안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암호화폐거래소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FATF 권고안에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거래시 송신자와 수신자의 정보를 모두 획득해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갑수 협회장은 "취임 후 가진 첫 간담회에서 특금법 이슈에 대한 거래소 회원사들의 높은 관심을 파악했다. 그 직후 이들의 특금법 개정안 내 규제 대응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거래소 운영위원회를 개편하는 등 회원사의 상황을 고루 경청하며 준비해왔다"며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 과정에 협회 회원사와 관련 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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