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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나도 블랙리스트 포함됐나?…내용 공개해야"

등록 2019.10.15 2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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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임은정 "김오수 차관, 의혹 가려주길"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5.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법무부가 일부 검사들을 집중 관리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자신이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15일 오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제가 그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사실은 은밀히 들어 이미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꽃뱀 여검사로 불린 사실까지 스스로 공개한 마당에 법무부의 집중 관리 검사 관련 공개로 무슨 불편함이 있겠냐"라며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은 걱정 말고 제가 선정된 이유, 관리된 기간, 관리 내용 등 저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공개해달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히 가려주길 공개 요청한다"면서 "법무부에서 요구한다면 동의서 서면 제출 등 요구 사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김 차관을 상대로 검사 블랙리스트 문제를 제기하며 명단 공개와 진상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 내규상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고 법령을 위반하거나 상관 명령을 거부하며 동료와 마찰을 일으키는 자들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 명단을 작성해 대검찰청이 감찰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지침은 지난 2012년 도입돼 지난 2월 폐지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업무 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관리하겠다는데 법을 다루는 법무부에서 가능성만 가지고, 또는 불성실하다는 것만 갖고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는 게 기가 막힌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만든 시점부터 왜 이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진상조사를 해야된다"라며 "관련 업무 보고를 만들 때 참여했던 분이 지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으로 있으니 물어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차관은 "(해당 내규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추상적인 것 같다.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겠다"며 "(명단) 보고 여부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오픈되는 것으로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대검은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은 지난 2012년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이 발생한 이후 검사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제정한 것"이라며 "규정에 근거해 작성된 자료는 블랙리스트와 무관하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위 지침 제정 등에 참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은 올해 2월 다면평가 법제화, 내부 감찰 제보 시스템 등 검사 평가 자료가 다양화되고 검사 적격심사를 강화하는 등으로 제도의 효용이 낮아져 폐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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