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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정답유출' 前교무부장, 2심도 징역 7년 구형

등록 2019.10.16 11:28:10수정 2019.10.17 1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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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딸들에게 정답 유출한 혐의

검찰 "성적 급상승 사례 같은지 의심"

1심, 징역 3년6개월…쌍둥이도 재판중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시험문제를 유출해 쌍둥이 딸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오른쪽)가 지난해 11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시험문제를 유출해 쌍둥이 딸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오른쪽)가 지난해 11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정윤아 기자 = 숙명여고 정답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무부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A(52)씨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검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서 본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하고 1심 판결 유죄 근거도 논리적이고 타당하다"며 "특히 제출된 추가 증거 관련해서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사례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런 케이스에서 본건과 같은 이상한 정황이 함께 발견된 사례들인지도 심히 의심스럽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본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여러 정황들을 고려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겨졌던 쌍둥이 자매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했고, 자매를 최종 퇴학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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