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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에게 음식대접한 조합장 선거 출마자, 벌금 80만원

등록 2019.10.18 11: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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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에게 음식대접한 조합장 선거 출마자, 벌금 80만원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조합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선거 출마자 A(66)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올해 3월 울산 동구의 식당에서 조합원 3명에게 회와 술 등 1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를 9일 앞두고 조합원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1차례에 그쳤고,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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