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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피해 주택...취득세 감면기한 3년 연장키로

등록 2019.10.18 16: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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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민경석 기자 = 15일 오후 2시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 지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포항고등학교 인근 학원 근처 담장이 무너졌다. 2017.11.15.  0803mks@newsis.com

【포항=뉴시스】민경석 기자 = 15일 오후 2시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 지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포항고등학교 인근 학원 근처 담장이 무너졌다. 2017.11.15.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지난 2017년 발생한 지진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 복구를 위해 주택을 건축하거나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취득세 감면 동의안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기한이 올해 11월14일까지였으나,  피해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경북도에 취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경북도는 지진이라는 특수한 사유로 주택을 대체취득할 경우 당초면적 뿐만 아니라 초과면적에 대해서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을 도의회에 상정해 이번에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됐다.

이번 감면 동의안에 따라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복구를 위해 건축하거나 대체취득 하는 경우 주택(부속토지 제외) 전체 면적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강성태 시 재정관리과장은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피해주민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세무행정 추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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